공연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15.11.18 제26643호

2015.11.18 제266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 이후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 안전검사 결과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의 공연장운영자

2.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의 공연장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