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2024.07.02 개정)
| 2024.07.02 개정전 | 2024.07.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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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2024.07.02 개정) | |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2009.08.05 개정) | |
1의2.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 것(지원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2009.08.05 개정) | |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2009.08.05 개정) | |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2026.04.28 개정) |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2009.08.05 개정) | |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2009.08.05 개정) |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2009.08.05 개정) | |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2009.08.05 개정) | |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2009.08.05 개정) | |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2009.08.05 개정) | |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5. 광고물 작성업(2009.08.05 개정)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산업(2009.08.05 개정) | |
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09.08.05 개정) | |
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다.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2009.08.05 개정) | |
라. 녹음시설 운영업(2009.08.05 개정) | |
마. 프로그램 공급업(2009.08.05 개정) | |
바. 공연시설 운영업(2009.08.05 개정) | |
사. 공연 기획업(2009.08.05 개정) | |
아.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7. 출판업(2009.08.05 개정) | |
8. 전문 디자인업(2009.08.05 개정) | |
9. 포장 및 충전업(2009.08.05 개정) |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2009.08.05 개정) | |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2009.08.05 개정) | |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2009.08.05 개정) | |
라.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관련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8.05 개정) | |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2009.08.05 개정) | |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2009.08.05 개정) | |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2009.08.05 개정) | |
15. 삭제(2009.08.05 개정) | |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2009.08.05 개정) | |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09.08.05 개정) | |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2009.08.05 개정) | |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2009.08.05 개정) | |
20. 무형재산권 임대업(2009.08.05 개정) | |
21. 광고 대행업(2009.08.05 개정) | |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2009.08.05 개정) | |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09.08.05 개정) | |
27. 법무관련 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28.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29.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2009.08.05 개정) | |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2026.04.28 개정) | |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09.08.05 개정) | |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09.08.05 개정) | |
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 정보 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가. 뉴스 제공업(2009.08.05 개정) | |
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2009.08.05 개정) | |
다.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5. 전기 통신업(2009.08.05 개정) | |
6.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2009.08.05 개정) | |
④ 법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2009.08.05 개정) | |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2026.04.28 개정) | |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2009.08.05 개정) | |
2. 폐수처리업(2009.08.05 개정) | |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2009.08.05 개정) | |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2009.08.05 개정) | |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2009.08.05 개정) | |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2009.08.05 개정) | |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2009.08.05 개정) | |
7의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2009.08.05 개정) |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2009.08.05 개정) | |
나.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2009.08.05 개정) | |
다.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2009.08.05 개정) | |
라.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2009.08.05 개정) | |
8. 전기업(2009.08.05 개정) | |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2009.08.05 개정) | |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2009.08.05 개정) | |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2009.08.05 개정) | |
11의2.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09.08.05 개정) |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8.05 개정) | |
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2009.08.05 개정) |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인수정리를 위하여 산업용지, 공장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2009.08.05 개정) | |
13.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만 해당한다)(2009.08.05 개정) | |
14. 기타 금융 투자업(2009.08.05 개정) | |
15.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2009.08.05 개정) | |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2023.05.15 개정) |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2009.08.05 개정) |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2009.08.05 개정) | |
나. 광업(2009.08.05 개정) | |
다. 제조업(2009.08.05 개정) | |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2009.08.05 개정)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2009.08.05 개정)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2009.08.05 개정)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2009.08.05 개정)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2009.08.05 개정)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2009.08.05 개정) |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2009.08.05 개정) |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2009.08.05 개정) |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2009.08.05 개정) |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2009.08.05 개정) |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2009.08.05 개정) |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2009.08.05 개정) | |
4.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2009.08.05 개정) | |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2015.06.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