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부칙

2023.05.15 제33466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2023.05.15 제33466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아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제36조의4제2항제3호자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 제3호차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⑨ 및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