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4(2010.07.12 개정)

부칙
2010.07.12 개정전2010.07.12 개정후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6.30 개정)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2010.07.12 신설)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010.07.12 신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2010.07.12 신설)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010.07.12 신설)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2010.07.12 신설)

다.

사업의 시행기간(2010.07.12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5.06.30 개정)

1.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도(2010.07.12 신설)

2.

사업계획서(2010.07.12 신설)

3.

자금조달계획서(2010.07.12 신설)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2010.07.12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0.07.12 신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15.06.30 개정)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2015.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