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4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2015.06.30 제목개정) ]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6.30 개정)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2010.07.12 신설)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010.07.12 신설)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2010.07.12 신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010.07.12 신설)
사업의 종류 및 개요(2010.07.12 신설)
사업의 시행기간(2010.07.12 신설)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5.06.30 개정)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도(2010.07.12 신설)
사업계획서(2010.07.12 신설)
자금조달계획서(2010.07.12 신설)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2010.07.12 신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0.07.12 신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15.06.30 개정)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2015.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