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2009.08.05 개정)

부칙
2009.08.05 개정전2009.08.05 개정후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09.08.05 개정)

1.

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009.08.05 개정)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2009.08.05 개정)

3.

교육ㆍ연수사업(2009.08.05 개정)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2009.08.05 개정)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2009.08.05 개정)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2009.08.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