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2009.08.05 개정)
| 2009.08.05 개정전 | 2009.08.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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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하역ㆍ수송ㆍ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를 말한다.(2009.08.05 개정) | |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남은 업무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9.08.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