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부칙
2010.07.12 제222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에서의 임대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리기관과 입주기업체 간 지가상승을 관리기관에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도별 구역 변경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 중 "아파트형공장으로서"를 "지식산업센터로서"로 한다.
별표 17 제2호차목(1)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지식산업센터건설"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