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부칙
2009.08.05 제21665호
2009.08.05 제216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별표 1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중 "별표 1 제3호라목의"를 "별표 1 제2호마목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