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2010.07.12 제목개정) ]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2010.07.12 개정)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2009.08.05 개정)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2009.08.05 개정)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2010.07.12 개정)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2009.08.05 개정)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2009.08.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