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2010.07.12 개정)
| 2010.07.12 개정전 | 2010.07.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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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2010.07.12 개정) | |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2009.08.05 개정) | |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2009.08.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