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2009.08.05 개정)

부칙
2009.08.05 개정전2009.08.05 개정후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2010.07.12 개정)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2009.08.05 개정)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2009.08.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