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2010.07.12 제목개정) ]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2025.10.01 개정)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2009.08.05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2009.08.05 개정)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09.08.05 개정)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2009.08.05 개정)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2009.08.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