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2009.08.05 개정)
| 2009.08.05 개정전 | 2009.08.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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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2023.04.11 개정) | |
1.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제27조의3제1호,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2009.08.05 개정)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2009.08.05 개정) | |
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2009.08.05 개정) | |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2009.08.05 개정) | |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2009.08.05 개정) | |
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2009.08.05 개정) | |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2009.08.05 개정) | |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2009.08.05 개정)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2009.08.05 개정) |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2009.08.05 개정)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2009.08.05 개정) |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2009.08.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