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부칙
2026.08.18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6.08.18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1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1>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