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부칙
2020.05.12 제306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단서, 제26조제1호, 제27조의3제1호가목, 제27조의4, 제42조제5항 단서, 제43조제5항제6호,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③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항 중 "같은 법 제33조제8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0항"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