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2020.05.12 개정)
| 2020.05.12 개정전 | 2020.05.12 개정후 |
|---|---|
|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2020.05.12 개정) | |
| 2020.05.12 개정전 | 2020.05.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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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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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2020.05.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