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9조(2020.07.28 개정)
| 2020.07.28 개정전 | 2020.07.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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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2020.07.28 개정) | |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6.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