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7조 부칙
2013.12.11 제24925호
2013.12.11 제249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 관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징계 등 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 제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 관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징계 등 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 제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