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22조 [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2020.07.28 신설)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2020.07.28 신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2020.07.28 신설)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2020.07.28 신설)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2020.07.28 신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020.07.28 신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2020.07.28 신설)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2020.07.28 신설)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2020.07.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