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2조 부칙

2026.06.30 제36489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부칙)

2026.06.30 제36489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