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2조 부칙
2026.06.30 제36489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부칙)
2026.06.30 제36489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전문관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