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2조 부칙
2015.08.03 제26478호
2015.08.03 제264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7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위원회 관할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한 의결은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