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2조 부칙

2023.01.03 제33204호

2023.01.03 제332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