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2조 부칙

2020.07.28 제30878호

2020.07.28 제308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심사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징계의결등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참작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