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2조 부칙

2009.03.18 제21351호

2009.03.18 제213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항"을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②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④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⑤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를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6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