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1조 부칙

2010.06.15 제22199호

2010.06.15 제221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148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0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