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부칙
2023.10.10 제33803호
2023.10.10 제338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성희롱"을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