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6728호 (2026.09.29 개정)

부칙
2026.09.29 개정전2026.09.29 개정후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10.25 개정)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10.25 개정)

1.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행정규칙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주된 업무의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2022.10.25 개정)

1.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행정규칙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주된 업무의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2022.10.25 개정)

2.

인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22.10.25 개정)

2.

인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22.10.25 개정)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물품관리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22.10.25 개정)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물품관리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22.10.25 개정)

4.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2022.10.25 개정)

4.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2022.10.25 개정)

5.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교ㆍ군사ㆍ감사ㆍ조사ㆍ수사ㆍ검찰사무ㆍ출입국관리ㆍ유선교환 등 기밀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2022.10.25 개정)

5.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교ㆍ군사ㆍ감사ㆍ조사ㆍ수사ㆍ검사사무ㆍ출입국관리ㆍ유선교환 등 기밀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2026.09.29 개정)

6.

보안ㆍ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청사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이나 부서, 교정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을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2022.10.25 개정)

6.

보안ㆍ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청사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이나 부서, 교정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을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2022.10.25 개정)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2022.10.25 개정)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2022.10.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