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 제23조제4항 전단, 제23조의3제4항 전단, 제25조제4항 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64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4>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