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부칙
2009.02.06 제21310호
2009.02.06 제213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 단계, 선발예정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변경 공고를 거쳐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신뢰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