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 출제수준 ]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014.11.19 개정)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2009.02.06 개정)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2009.02.06 개정)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2009.02.06 개정)
4.
삭제(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