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9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2015.11.18 신설) ]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나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1.18 신설)
제5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5.11.19 이후에 휴직하는 공무원(2015.11.19 당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로서 2015.11.19 이후에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2015.11.18 대통령령 제26653호 부칙 제7조]
②
제1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2015.11.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