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2025.07.07 조번개정)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2013.11.20 개정)
① 2013.12.12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2013.12.12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6조, 제31조 및 제35조의4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부칙 제6조]
② 2013.12.12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1조 및 제35조의4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2013.12.12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부칙 제6조]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3.11.20 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14.11.19 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9.09.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