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9조 [ 결원의 적기 보충 ]2026.09.29 제36728호▼+-인쇄보관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09.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