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9조(2009.09.08 개정)
| 2009.09.08 개정전 | 2009.09.08 개정후 |
|---|---|
|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09.08 개정) | |
| 2009.09.08 개정전 | 2009.09.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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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09.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