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9조(2009.09.08 개정)

부칙
2009.09.08 개정전2009.09.08 개정후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09.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