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8조(2009.09.08 개정)

부칙
2009.09.08 개정전2009.09.08 개정후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소속 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09.09.08 개정)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ㆍ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2014.11.1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14.1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