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7조 [ 임용 시기의 특례 ]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2018.07.03 개정)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2018.07.03 개정)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2018.07.03 개정)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2018.07.03 개정)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2018.07.03 개정)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2018.07.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