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6조 [ 임용 시기 ]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2018.07.03 개정)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2018.07.03 신설)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2018.07.03 개정)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2018.07.03 개정)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2018.07.03 신설)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2018.07.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