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부칙

2026.04.07 제36250호

2026.04.07 제362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5조의5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8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외무공무원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근속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5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근속승진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 【전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