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10 부칙

2024.06.27 제34608호

2024.06.27 제346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