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10 부칙
2016.06.24 제27256호
2016.06.24 제272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정한 지역 거주자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