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3조(2015.09.25 개정)
| 2015.09.25 개정전 | 2015.09.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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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휴직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2012.01.26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는 "휴직예정공무원"으로, "퇴직 전"은 "휴직예정일 전"으로 본다.(2012.01.26 개정) | |
③ 민간기업등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2015.09.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