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0조 [ 민간기업 등의 범위 ]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2012.01.26 개정)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2009.09.08 개정)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2009.09.0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2021.12.28 개정)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2009.09.08 개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2009.09.08 개정)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2009.09.08 개정)

4.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2009.09.08 개정)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2009.09.08 개정)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2009.09.08 개정)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2009.09.08 개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2009.09.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