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조 부칙
2026.09.29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2026.09.29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및 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및 형사법무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