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조 부칙
2013.12.16 제250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견습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견습근무 중인 견습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종전의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종전의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직위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각각 본다.
제6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철도경찰직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의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제1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7 나목1)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0의3 제2호의 구분란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한다.
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한다.
별표 1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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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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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중 철도공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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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계산식 및 같은 표의 제3호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