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조 부칙
1989.03.27 제126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5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ㆍ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5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2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군 교육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