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9조의3 부칙

2011.07.04 제23014호

2011.07.04 제230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별표 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영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기능10급"을 "기능9급(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의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계급의 기능9급, 기능10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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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기능9급ㆍ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