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8조대통령령 제36250호 (2026.04.07 개정)

부칙
2026.04.07 개정전2026.04.07 개정후
제48조【기관 간의 인사교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26.04.07 개정)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009.09.08 개정)

2.

맞벌이, 육아, 모성 보호,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2009.09.08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경제ㆍ기술ㆍ사회ㆍ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을 인사교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하게 할 수 있다.(2014.11.19 개정)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4.02.05 신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교류 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에 임용하여야 한다.(2019.11.05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임용으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2019.11.05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19.1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