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8조 부칙
2026.06.30 제36486호
2026.06.30 제364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