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 [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5.01.07 개정)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경우(2020.09.22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20.09.22 대통령령 제31042호 부칙 제1조]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2020.09.22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20.09.22 대통령령 제31042호 부칙 제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2026.04.07 개정)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04.07 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6.04.07 대통령령 제36250호 부칙 제8조]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2020.09.22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20.09.22 대통령령 제31042호 부칙 제1조]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2020.09.22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20.09.22 대통령령 제31042호 부칙 제1조]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2020.09.22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20.09.22 대통령령 제31042호 부칙 제1조]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2026.04.07 개정)
2021.01.01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9.22 대통령령 제31042호 부칙 제5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2026.04.07 개정)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04.07 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6.04.07 대통령령 제36250호 부칙 제8조]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출할 수 없다.(2020.09.22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20.09.22 대통령령 제31042호 부칙 제1조]